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경실련, 조현아 전 부사장 ‘공짜 좌석’ 가능성 검찰 수사 의뢰

2014.12.18(Thu) 19:56: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오후2시 서부지검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에서 무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와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회사, 주주,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해 만약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시정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의 사적인 무상 이용 가능성과 관련해 △이용 횟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전체 좌석의 3%(12석)에 불과하며, 뉴욕에서 인천까지 편도 가격은 1300만원으로,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인 출장이 아니어도 사적인 목적의 출국시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로 출장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권 운임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 개인 여행 등 사적인 목적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특히 “조 전 부사장은 2006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본부장을, 2009년부터는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아왔다며 무상항공권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일등석 항공권의 사적 이용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편취했다고도 볼 수 있어 이는 업무상 횡령으로 볼수 있다”며 “업무상 배임행위로 조 전 부사장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원이상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의 소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대한항공의 항공권 무상 제공을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한항공은 회사 입장에서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던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적인 목적의 출국시에도 대한항공 일등석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이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항공권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 납부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만약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항공권 사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공무상 해외출장경비로 처리했다면 이 역시 법인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