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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펀드 연내 환매하려면 24일까지 신청

2014.12.17(Wed) 11:59:28

국내주식펀드 투자자가 연내에 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7일 국내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연내에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한국거래소가 올해 장을 마감하는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24일이라도 ‘레이트 트레이딩'(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까지 환매를 신청할 경우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5일 환매제가 적용되는 펀드의 경우는 환매대금을 내년에 지급받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 해외 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하면 반드시 거래 판매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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