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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에서 내년부터 담배 못 피워

2014.12.11(Thu) 22:28:57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12월에는 150㎡이상(7만개), 올해 1월부터는 100㎡이상(8만개)의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 운영도 올해말 종료된다.

복지부는 그간 그동안 커피전문점 등 일부음식점에서 운영했던 흡연석은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위반시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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