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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대표발의

2014.12.10(Wed) 18:15:04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경오염피해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인원 205명 전원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최근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피해자 배상 등 실효성 있는 구제 장치는 미흡하다. 게다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소송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제대로 된 구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규모 환경오염 재난 발생 시 가해자의 재무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명확해도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법안의 제정·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본 법안은 환경오염피해자에겐 신속한 피해배상을, 기업에겐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는 상생법안"이라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환경오염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돼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새미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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