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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관련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2014.03.31(Mon) 13:44:03

올해 토지보상금과 관련 전국적으로 15조 원이란 막대한 돈이 풀릴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알아두면 좋을 토지보상금 관련한 세금 상식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조언한다.

우선 보상금은 최대 100%까지 양도세 감면된다는 점이 꼽힌다.

토지보상금을 받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토지수용때는 세법에서 특별히 양도세를 감면토록 규정해놓고 있다.

감면율은 최소 20%, 최대 100%다. 100%는 8년 이상 그 지역에 살면서 경작해온 농지, 20%는 그 밖의 농지에 대해 현금보상을 받은 경우다. 채권으로 보상을 받으면 감면율이 또 다르다.

4년 만기 보유 특약 땐 40%, 5년 만기 보유 특약 때는 50%, 일반채권은 25%를 감면해준다. 토지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바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토로 받은 토지를 처분할 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과세이연 조치도 있다.

다만 이런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돼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감면 한도 초과 땐 납부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도 100%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 감면 한도 때문이다. 8년 자경농지의 경우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까지만 감면된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도세가 많으면 현금 보상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든 채권으로 보상을 받든 감면세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1억원까지만 감면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면한도가 있는 경우 감면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면한도가 중요하다. 하지만 보상금 종류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값이면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발행한 보상채권은 표면이자율이 낮을 뿐더러 일반보상채권을 현재시점에서 할인하면 할인비용이 발생해 현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불리하기 때문이다.

장경철 기자

man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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