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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부사장, ‘월권행위’ 논란

대한항공 사과문 발표 불구, ‘법적 책임 물어야’ 여론 높아

2014.12.08(Mon) 22:29:13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항공기 승무원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 위반’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의 항공기가 후진,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면서 출발이 지연돼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조 부사장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큰딸로 지난해 하와이에서 아들 쌍둥이를 출산, 원정출산 논란이 일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나서 다시 출발했다.

한 승무원이 1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건넸고 조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면서 승무원을 혼냈다. 이어 조 부사장은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고 사무장이 태블릿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내리도록 지시했다는 것. 조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승무원에게 고성을 내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사장의 행동은 정당한 것일까 아니면 관련 법을 어긴 것일까.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43조(직무집행방해죄)에 의하면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장이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객인 조 부사장이 사무장을 내리도록 지시한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돼 항공안전과 보안에 따른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조 부사장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대한항공측은 8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로부터 10미터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사무장을 하기시킨 이유는 최고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과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은 것"이라며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사과문은 국토부를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대한항공이 사과문에서 "대한항공 전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다.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고 법 위반 논란에 반대 논리를 주장했기 때문.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조현아 부사장이 아무 잘못이 없다면 대한항공이 사과는 왜 하나” “사과는 대한항공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조현아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이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이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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