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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탈퇴후도 일정기간 유지키로

2014.12.04(Thu) 16:07:00

내년부터 신용카드 탈회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회원이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할수 있으며,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펀드 등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체계가 아닌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금융회사에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펀드 판매 이동제는 이동하는 판매회사에서 판매 이동 신청에서 신규 계좌 개설까지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절차 간소화에 따라 펀드 판매 이동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기를 저축은행·여전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보험업권 대출 표준약관 마련, 증권사의 신용공여 금리산정 기준 정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마련, 감독업무 전담 조직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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