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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고령층등 금융 취약층 대출 청약 철회권 준다

2014.12.04(Thu) 16:02:20

내년부터 서민과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1주일간 대출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준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별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논의 등 절차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은 이번에 처음 마련된 것.

금융당국은 앞으로 3년마다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먼저 서민과 고령층과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선 판매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 규제 준수 여부를 내년 금융사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엄격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상품 광고에서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 즉 과다채무의 위험성·손실가능성 등을 좀 더 소비자가 쉽게 보일 수 있도록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7일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기존 30~50개 항목에서 6~10개로 줄이기로 했으며, 사후구제의 실효성은 더 높아진다.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경미한 민원은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신속 처리 하기로 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다수 피해자 분쟁을 간편하게 지원하는 차원이다.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도탈락 후 다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은 완화된다.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1만포인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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