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오는 3일 구축(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완료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행정자치부 민원24(www.minwon.go.kr)와 연계 및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인터넷으로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청장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유효기간을 제 때 연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검사 미필 차량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