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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농협 무단인출 사태’ 배상·사과 요구

2014.12.02(Tue) 12:59:48

안전사회시민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2일 서울 중구 농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농협통장에서 예금주 모르게 텔레뱅킹으로 1억2000만원이 인출된 사고와 관련해 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개월간의 조사에서 고객의 과실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못하겠다는 농협의 태도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즉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고객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2007년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확보 등을 통한 신원확인 의무 규정이 도입됐음에도 정부는 감독을 소홀히 했고, 농협 등 대다수 은행은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금융사기 거래 차단을 위한 입법을 소홀히 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국민금융안전법’ 제정을 포함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FDS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와 접속 정보, 거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농협 예금주 이모(50·여)씨는 지난 7월 예금통장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갔다고 신고,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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