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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금융실명법 영업 첫날 현장은

2014.12.01(Mon) 13:59:19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 금융실명법이 지난달 29일 시행에 들어가고서 첫 영업일을 맞은 1일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의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한 모습이였다.

지난 5월부터 법 시행이 예고돼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던 만큼 법 시행 이전에 자산가 등 고객들이 금융실명제 개정에 대비한 자산 정리를 웬만큼 마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서울 시중은행 PB는 “지난 10∼11월 금융실명법 관련 문의가 상당히 많았다”며 “법 시행 전에 고객들도 어느 정도 자산정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목동 지역의 한 PB는 “가족거래로 차명계좌를 둔 고객들은 대부분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상거래 형태로 옮기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고객에 대해 실명거래 책임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 금융실명법과 달리 개정법은 고객에게 실명거래 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형사 처벌에 이르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조세 회피나 절감을 위한 모든 차명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 적용에 모호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생계형 차명’도 처벌받는지를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 창구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도 일어나고 있다.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도 거래목적을 세세히 알기 어려운 만큼 증여세 면세 한도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처벌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생계형 저축 등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차명으로 분산 예금한 경우 불법에 해당하지만 실제 금융당국이 이를 처벌할지도 불확실하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 문의가 많이 들어왔지만 답을 드리기 모호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고객들의 문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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