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건고추 산지가격이 기준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수급조절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주의·경계·심각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심각단계가 돼야 정부가 개입해 수매·폐기, 관세조정 등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지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도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보는 상황이 적잖았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또 경보 발령의 기준 가격을 2008∼2012년치에서 2009∼2013년치로 바꾸고 경계·심각 단계에서 정부의 계약재배와 비축물량을 취약계층에게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