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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관련 이통3사 임원 첫 고발

2014.11.27(Thu) 16:57:49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월31일~11월2일 3일간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향해 '형사 고발' 카드를 집어들었다. 

방통위가 휴대폰 보조금 관련으로 이통3사 임원을 형사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는 31일 아이폰6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단말기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고, 아이폰 16GB 가입자에게 최고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몇십만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임원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 6 대란'에 대해 이통3사가 "유통채널에 대해 페이백·과다경품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강력한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며 억울해 하던 내용을 뒤집는 발언이다. 

방통위는 대리점과 이통사가 독단적으로 '대란'을 일으키기보다는 보조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이통3사가 직접 개입해 불법보조금 지급을 조장했다는 것.

지난 1~2월 이통3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보조금 대란 때도 과징금과 더불어 최대 '영업정지'에서 마무리된 만큼, 상대적으로 44개 점포에서만 이뤄지고 시기도 3일에 그친 이번 '아이폰 6 대란'도 과징금으로 끝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형사고발'까지 언급되자 업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대란'이므로 방통위가 전례로 남기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정상철 기자

c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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