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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원격의료 참여하면 진료환자당 3만8천원 수령

2014.11.26(Wed) 23:22:30

동네의원이 원격의료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환자1인당 서비스제공방식에 따라 최대 3만8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

진료의사가 e-모니터링 관리만 실시할 경우 9900원,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을 함께 수행할 경우 최대 3만8000원이 수가로 지급된다.

e-모니터링 관리와 월 1~2회의 주기적 원격상담을 환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통상적인 서비스로 취급돼 월평균 2만4000원선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복지부는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의 유용성(만족도, 편의성) 및 안전성·유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1차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단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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