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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실효성 논란

치과의, “‘씹을 수 있는 권리’ 회복이 핵심”

2014.03.30(Sun) 20:07:41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임플란트(인공치아 이식) 보험 적용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1인당 보험 급여를 해주는 임플란트 개수를 평생 1~3개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소재 치과 A원장은 “치과 보험의 핵심은 씹을 수 없는 사람이 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개선안을 담고 있다.

틀니 보험 확대가 더 효과적

A원장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추이를 보면 1개에서 3개 정도, 아마 평생 몇 개로 제한해서 보험적용을 해주겠다는 걸로 결정이 될 것 같다”며 “그러나 75세 이상 노인들 치아 문제는 임플란트 몇 개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8개의 치아 중 열 댓 개가 없는 사람한테 임플란트 몇 개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임플란트 대신 틀니라는 대안이 있다”고 했다.

“문제는 75세 이상 노인 중 상당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형편이 안 된다는 거다. 현재 정부에서 구상중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대략 50%인데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면서 “현장에서 일해 보면 틀니 본인부담률 50%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가 20개 없는 사람에게 임플란트 몇 개 심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가. 틀니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임플란트·틀니 보험 모두 확대 방침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과 보험 급여를 늘려달란 국민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틀니에 집중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임플란트는 해주지 않느냐고 반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대상이던 임플란트가 처음으로 급여 대상으로 전환됐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이번 정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치과협회와 소비자보호단체 등 여러 단체의 사람들과 합의를 본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가 한두 개 빠진 경우라면 임플란트 한두 개로 쉽게 해결될 것”이라면서 “반면 10개 이상 빠진 환자들에겐 임플란트보다 틀니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틀니와 임플란트 둘 다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환자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이 올해엔 75세 이상,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씹을 수 있는 권리’ 보장해야”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A원장은 “일리는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 정책은 임플란트 보험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치과 치료의 본질은 씹을 수 있는 기능을 회복시키도록 돕는 것”이라며 “치과 보험 정책은 ‘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기 위해선 공무원들이 치과 의사들 의견만 듣고 있을 게 아니라 현장에 나와 환자들의 고통을 몸으로 느껴야 한다”고 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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