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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걷는 국세청, 내년 서민지원 2조 투입

2014.11.24(Mon) 17:42:15

국세청이 내년에 서민 지원을 위해 2조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내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올해 가구원의 재산 합계 1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금액인 69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1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처음 도입되는 자녀장려금 지원도 9000억원 가량 될 전망이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 그리고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18세 미만의 자녀에 연간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는 만큼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무엇보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리운전기사나 간병인 등 관행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던 자영업자들은 올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2014년 수입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내년 1월 25일까지, 면세사업자는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된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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