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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아파트 경비 고용, 연간 72만원 지원금

2014.11.24(Mon) 17:40:57

60세 이상 아파트 경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만원(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아파트 경비 근로자에 대한 업종 지원기준율은 23%로, 100명 중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대주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전면적용됨에 따라 일각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내년 1분기에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비·시설 관리 근로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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