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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시 신분증 제시

2014.11.24(Mon) 17:17:29

12월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4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2월3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카드 소비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 측이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체크카드 거래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신협회는 “지금도 가맹점 의무사항에 해당 내용이 있지만 강제할 수 없었다”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약관에는 회원이 탈퇴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남은 포인트 및 소멸기간, 사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명시했다.

또 카드론과 리볼빙의 경우 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운용하지 말고, 전체 신용카드사의 공통 약관으로 통합토록 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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