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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최고속도 80km로 상향

2014.03.28(Fri) 15:28:08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저속전기자동차도 최고속도 80km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달릴 수 있다.

최고속도 80km 도로에서 60km로 달리는 것은 속도위반이 아닌데도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 이상의 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 저속전기차 산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심 의원은 “세계 각국이 전기차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 되지 않고, 속도가 너무 낮아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는 무인자전거대여 시스템인 ‘벨리브’의 성공에 이어 전기차를 대여하는 ‘오토리브’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도 전기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행 60km 이상 도로에 전기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맞는 합리적인 안전검사를 확충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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