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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된장·고추장 등 6개 품목 중기 적합업종 3년 연장

2014.11.18(Tue) 16:45:21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 골판지 상자 등 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보호 기간이 3년 연장됐다.

또 대중소기업 간 논란이 극심했던 막걸리, 전통떡, 금형 등 5개 품목의 적합업종 재합의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11월말까지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대상인 77개 품목 가운데 11월 말까지 권고 기한이 만료되는 21개 품목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우선 골판지상자,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 등 6개 품목은 오는 2017년 9월 30일까지 적합업종으로 재합의됐다. 간장, 된장, 고추장 품목의 경우 중소기업이 재합의 기간을 3년, 대기업은 2년을 각각 요청했지만 동반위는 민생품목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3년으로 결정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 감시' 품목으로는 아스콘과 기타인쇄물 등 2개가 지정됐다.

'상생 협약' 품목으로는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특수강·기타철강·알루미늄·스테인리스·동·기타비철금속)가 지정됐다.

막걸리와 전통떡, 금형(프레스·플라스틱), 자동차제재조부품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합의를 보지 못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적합업종 지정으로 신규 신청한 품목 18개 중에서는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을 시장 감시 품목으로,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한시보류 품목으로 각각 지정했다.

한시 보류 품목으로 되면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1년 간 적합업종 결정이 한시적으로 보류된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월 하도급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KT와 SK C&C, 시정명령을 받은 LG하우시스 등 3개사의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고 인센티브 취소를 의결했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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