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한 자로 확대하고 부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을 보면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닌 반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돼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미가입하는 등을 위반하여도 처벌 규정이 없어 임차인 권리가 보호받지 못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부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임차인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임대주택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법의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등록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한 자로 확대했다.
또한 부도 등의 정의에 임대사업자의 대출 등의 채무와 납부금 미상환 등으로 민사집행법의 처분을 받은 경우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를 추가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의 등록범위 확대와 부도등의 정의를 강화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