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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순환출자 현황·변동내역 공개

2014.11.17(Mon) 17:40:28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및 변동내역이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대기업집단은 계열사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순환출자 현황은 연 1회(매년 5월31일) 공시해야 하나 변동내역이 발생할 경우 매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각 소속회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고, 대표 회사가 이를 종합해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은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24일 기준으로 순환출자현황 및 이후 2개월여간 변동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총수일가와 계열사와의 상품·용역·자금·자산 거래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장감시기능에 의한 순환출자의 자발적해소와 신규 순환출자의 예방이 기대된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경보장치가 마련돼 시장감시 기능에 의한 사익편취 행위의 방지가 기대된다"며 말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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