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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불복, 이의 신청"

2014.11.17(Mon) 15:51:20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17일 이의 신청 제기와 함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아시아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행정처분 결과를 결정해놓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행정처분심의위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는 "심의위가 전례 없이 급작스럽게 소집됐으며 위원회 구성도 공정성을 잃었다며 심의위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며 "심의위원이 전면 교체되지 않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는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며 "운항정지 처분이 승객 불편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일어난 아시아나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 지난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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