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가 대폭 간소화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1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금 청구 3만원이하 건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소비자 불편해소, 보험금 신속지급 등 국민편의가 개선돼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보험사는 산부인과, 항문 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간소화된 통원의료비 청구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앞으로 상담원 및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동 제도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게재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 통원의료비 간소화로 비용,시간등의 소비자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 전체 청구건의 약70%까지 수혜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