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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하도급 대금 체불 건설사 3년간 명단 공개

2014.11.11(Tue) 11:21:30

   
 

오는 15일부터 상습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체불한 건설업체 명단이 3년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아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명단이 국토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개된다. 단 해당 건설업체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가지며 체불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낙찰률이 70% 미만인 공공공사는 하도급 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저가 낙찰 공사의 체불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단 하도급자가 원할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15일 이후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건실한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에 새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요건인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15년 이상 건설업을 해오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업체가 추가로 다른 업종에 등록하면 1회에 한해 자본금 기준을 50% 감면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토목공사업(자본금 기준 7억)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고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조경사업(자본금 기준 7억)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 3억5000만(조경사업의 50%)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5만6000여 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밖에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시정명령·과태료)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은 지난해 6월에 발표 후 차질없이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뒤이어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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