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10일 지난 30개월간 이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22개 챕터에 대한 FTA가 타결됐다.
다만 쌀의 경우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내 주요 생산 농산품인 고추, 마늘 및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중 양국 정상이 오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이틀째 첫 일정으로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고 한·중 FTA를 포함한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후 이번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22개 챕터의 FTA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품목 수를 기준으로 90% 이상의 상품을 개방키로 합의했다. 중국의 경우 품목 수의 91%, 수입액의 85%인 1371억달러 규모에 대해 20년 내 관세철폐를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 수의 92%, 수입액의 91%인 736억달러 규모를 20년 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처음으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리 측에서 민감한 품목인 농수산물 가운데 쌀은 FTA 대상에서 완전 제외키로 합의됐다. 농수산물의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는 그동안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 농수산물의 자유화율이 평균적으로 품목 수 기준 78%, 수입액 기준 89% 점을 감안하면 FTA의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내 주요 생산 농산품인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원산지·통관문제의 경우 ▲48시간 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 후 1년 이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에 합의했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중국은 엔터테인먼트, 건축, 유통 등 서비스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역외가공지역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설치 및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한·중 FTA 특혜관세 부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2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한 이후 2년6개월간의 협상 끝에 제14차 협상에서 FTA 타결에 합의했다. 이후 올해 안에 세부사안을 마무리해 가서명한 뒤 내년 초 정식서명, 내년 중 발효 등의 순서를 밟게 된다.
민 대변인은 "회담에 이어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