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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의도 면적 16배 토지거래허가 해제

2014.11.09(Sun) 21:20:41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 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15% 수준으로 낮아졌다. 

해제 대상지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지역별 상세한 해제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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