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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개인정보 이용, 1조원대 게임아이템 거래 적발

2014.11.09(Sun) 21:18:09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무려 1조원이 넘는 게임아이템을 불법거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게임아이템을 생성하고 이를 환전해 거액의 수익을 거둔 문모(42)씨 등 15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중개업체 IMI 이모(38) 대표와 아이템베이 이모(48) 대표, 이들 두 회사 법인과 아이템 작업장 직원 등 4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3명을 기소중지(수배)하는 등 모두 58명을 사법처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및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작업장 53곳에서 만들어진 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2년간 IMI에서는 아이템이 5834억원, 아이템베이에서는 4171억원어치 등 총 1조550억여원에 이르는 아이템 불법환전이 이뤄졌다.

합수단은 IMI와 아이템베이가 벌어들인 불법수익 25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는 범죄수익 환수보전 조치를 했다.

또 53개 작업장 운영자들이 사용한 중개사이트 회원 ID 약 13만3000개를 사용중지시키고, 해당 ID에 적립된 게임 마일리지 계좌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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