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판매한 동양증권(現 유안타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 회사채·CP 편입 및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 부문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의결했다.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15∼50% 수준으로 결정했다. ‘동양사태’ 피해자는 약 4만1398명,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