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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전세버스 신규 등록·증차 금지

2014.11.06(Thu) 22:16:13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간 전세버스 업체의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를 금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버스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버스 대수는 4만대가량으로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열악한 운전자 처우, 무리한 운행, 안전 관리 소홀 같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조절과 함께 불법 지입차량 해소도 추진한다.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는 전세버스 업체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인 차량으로 불법이다. 

국토부는 지입차량 단속을 위해 전세버스에 운행기록증과 운행 관련 각종 서류를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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