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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 등 12개 커피 전문점 거짓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2014.11.06(Thu) 16:07:54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 또는 과장으로 광고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12개 가맹본부의 브랜드명은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이다.

이디야커피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하고 국내 매장 수가 커피전문점 가운데 1위라고 알렸다. 실제 법 위반 기간(2010∼2012년) 매장 수는 1위가 아니였다,

할리스커피의 경우 객관적 근거 없이 매출액이 4000만원,5000만원,6000만원인 경우 각각 영업이익이 1755만원, 2235만원, 2715만원이 발생한다고 거짓,과장광고했다.

할리스커피는 또 사실과 다르게 ‘2013 글로벌 고객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1위(4년연속)’,‘2013 고객사랑브랜드 대상 커피전문점 부분1위(3년연속)’등의 수상 사실을 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증서를 받은 것일 뿐 수상 사실이 없거나, 실제로는 2년 연속 수상이었다.

커피마마는 객관적 근거 없이 창업비용이 업계 최저라고 광고했다.

더카페는 유럽의 커피협회인 SCAE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을 운용한다고 기만했다. 실제로는 광고 기간 중 교육 실적이 없었다.

다빈치커피는 2008∼2013년 폐점률이 5.1∼13.7%인데도 폐점률이 ‘0’에 가깝다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할리스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매출액을 가맹점의 평균으로 산출해 홈페이지에 게재했었다.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2013년 12월 바로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등의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본부의 광고실태와 함께 창업 희망자에게 유의사항도 널리 알림으로써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은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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