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할 때 국내에서 뗄 수 있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해외 사고 산재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조사가 어려워 공증서와 공관장 확인서만 의무적으로 요구됐으나, 대부분 귀국 후 산재신청 과정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돼 다시 현지에서 발급받는데 시간·경제적 부담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당한 사고로 산재를 신청할 때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뿐만 아니라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 기록 등 다양한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