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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산안해도 체당금 최대 300만원 정부 지급

2014.11.04(Tue) 17:47:21

내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강제집행권만 확보하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체당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자는 물론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는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체당금은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됐다.

이로 인해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체당금을 받지 못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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