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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고야 의정서 발효 관련 업계 교육

2014.11.04(Tue) 17:45:5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12일 나고야 의정서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식·의약품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설명회를 4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중앙후생관(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향후 수입 유전자원을 원료로 이용하는 산업계가 로열티 지불에 따른 수입가 상승 등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될 수 있어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의미한다.

나고야 의정서는 수입 유전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기 위해 유전자원을 수입할 경우,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익 공유 등에 대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가는 나고야 의정서를 이해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업계 관련자 누구나 가능하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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