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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억 전·월세 주택 중개수수료 절반으로

2014.11.03(Mon) 22:34:18

내년 초부터 3억∼6억원 수준의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은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되고 있다.

실례로 지금은 4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경우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돼 중개보수를 320만원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끼리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60만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매매 때 9억원 이상, 임차 때 6억원 이상인 주택에는 지금과 똑같은 최고요율(매매 0.9% 이하에서 협의·임차 0.8% 이하에서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보다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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