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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CP판매 동조, 신영·SK·솔로몬증권 이달 제재

2014.11.03(Mon) 22:29:42

   
▲ 최수현 금감원장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불법 판매에 협조한 신영증권과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징계가 이달 말 이뤄질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 계열사 CP를 인수하자마자 동양증권으로 넘긴 증권사 세곳에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증권사 3곳은 경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CP의 주관사로 나서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에 바로 넘겨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사가 계열회사의 증권을 직접 인수하면 3개월 내에 이를 고객의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동양 계열사 CP를 인수하고서 동양증권에 넘긴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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