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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1년 24회 쉴때, 전통시장 방문 0.92회

2014.11.03(Mon) 22:06:06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간 평균 1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0.92회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적 효과는 적은 반면, 장바구니 소비를 감소시켜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 설명이다.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음'이 64.3%로 가장 많았고, '1~2회 증가'(23.1%), '3~4회 증가'(8.8%), '5~6회 증가'(2.3%)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휴무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 결제의 어려움'이 55.2%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시설 없음(43.9%)', '교환 및 환불 어려움(37.1%)' 등을 지적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쇼핑 대체 방안으로는 '동네 중대형슈퍼마켓 이용'과 '다른날 대형마트 이용'이 각각 38.0%, 24.0%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당초 보호대상이었던 '동네 소규모점포나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 응답은 각각 11.1%와 9.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장바구니 지출금액을 월 평균 5700원, 연 평균 6만8000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시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체쇼핑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서 장바구니 지출금액의 감소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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