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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 일당 벌금액의 0.1% 못넘도록, 하루 5억 근절

2014.03.25(Tue) 15:57:18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50억원 이상 고액벌금액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처할 경우, 하루 일당이 벌금액의 1/1000(0.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형법이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일당을 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 바, 이를 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박 의원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노역의 일당은 5만~1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최근 249억 상당의 벌금을 미납, 노역장에 유치된 허재호 前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일일 일당을 5억 원으로 계산해 49일만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전액을 면제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최근 일고 있다.

금액의 기준을 50억, 일일 환형 유치금액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않도록 한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고액 벌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1,000일 이상 노역장 유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또한 “일당 5억짜리 노역장 유치 판결은 법이 노골적으로 돈의 편을 든 셈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법의 본질이라고 선언한 꼴“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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