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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제품 사고 소관 정부기관 보고 의무화

2014.10.31(Fri) 22:54:12

중대한 제품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는 반드시 소관 부처·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제품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품의 결함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의 부상 사고, 화재·폭발, 반복적 사고 등이 일어난 제품에 대해 사업자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공표 절차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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