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 투자계약 과정에서 그간 투자사의 우월적 지위에 기반해 불합리한 계약이나 불평등한 정보 제공 등이 이뤄져온 관행이 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영화제작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담은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분배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다.
투자표준계약서는 ▲ 투자사의 독점적 수익 창출 기간 제한 ▲ 제작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강화 ▲ 순이익 배분 기준 명시 ▲ 영화 스태프 인건비 별도 계좌 관리 도입 등 내용을 담았다.
그간 주요 영화투자사들은 총제작비 조달을 이유로 투자사의 독점적 수익 창출활동 권리를 무기한 행사해왔다. 표준계약서는 그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평가도 이해당사자 간 매 5년마다 다시 이뤄지도록 했다. 배급사와 제작사 등도 영화 판권 판매 등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다만 투자사와 제작사 간 논란을 빚어온 기존 6대4의 수익배분 관행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용어 규정과 권리 및 의무 조항 등에서 제작사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표준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