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관문인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져 왔다.
하지만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올랐다.
개정안은 그간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하게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에 허용된다.
다만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으며,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최종관문인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