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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테리어 공사 하자, 75% 피해 보상 못받아

2014.03.25(Tue) 12:17:46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피해를 본 소비자의 75%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최근 3년간 접수된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177건 중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44건(24.9%)에 그쳤다고 밝혔다.

나머지 133건(75.1%)은 부실공사나 하자보수 미흡으로 소비자가 재시공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재시공을 미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며 방수, 지붕은 3년간 시공자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의무가 없어 시공 상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 등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공사비용 확인이 가능한 169건 가운데 '200만원 미만'이 46건(27.2%), '200만∼500만원 미만'과 '500만~1500만원 미만'이 각 35건(20.7%)으로 1500만원 미만인 공사가 68.6%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 '공사 지연'이 36건(20.3%), 시공 미흡으로 인한 '하자 미개선'이 24건(13.6%),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다른 자재 사용)'이 16건(9.0%)으로 나타났다.

공사유형별로는'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가 95건(5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누수·방수' 공사 25건(14.1%), '욕실·화장실' 공사 13건(7.4%), '창호·문' 공사 11건(6.2%)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15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건축자재·마감재 등을 상세히 명시한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업자가 해당분야 건설업에 등록(www.kiscon.net)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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