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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징역7년 구형

2014.10.24(Fri) 16:36:26

   
 

검찰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손실을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기소된 선종구(67)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7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 전 회장에 대해 징역7년에 벌금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 대해 “선 전 회장은 기업 최고경영자로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회 상규상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비리 종합세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부도덕적이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의견이 없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재벌가들의 부끄러운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최근 법원의 기업범죄 엄단 의지에 비추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결과적 잘못’이라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등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않는 등 뉘우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가 인수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편의 청탁을 받는 등 방식으로 고가의 그림 여러 점을 포함해 107억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선 전 회장은 이 외에도 지인 및 아들 등의 급여 명목으로 179억여원을 횡령하고, 75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혐의, 적법 절차 없이 자신의 급여를 일시에 40억원을 증액해 연간 90억원에 가까운 비상식적 금액을 급여로 받아가기도 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징역1년6월이 구형됐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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