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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완성될 중국 부동산통합등기제도

개인재산 파악 가능‥재산세, 상속세 도입 될 듯

2014.03.25(Tue) 08:48:15

중국의 부동산통일등기제도가 곧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등기제도가 시행되면 개인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재산세와 상속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24일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후춘즈(胡存智) 국토자원부 부부장은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서밋포럼에서 “6월에 부동산통일등기조례 초안을 완성해 국무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도는 올해 내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중국 전문가는 “중국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통합된 등기시스템이 없다. 각 지역별로 자체적인 등기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한 개인이나 가족이 중국 전역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면서 “또한 토지와 주택, 광산 등의 등기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중국에 물권법이 반포된 이후부터 구축이 추진된 부동산통합등기 시스템은 지난 7년 동안 진척이 없다가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급물살을 탔다”면서 “부동산통합등기제도를 시행하면 개인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중국에 재산세와 상속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부동산 불법 보유자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이 시장에 투매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며 “부동산통합등기제도가 실시된다면 부동산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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