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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이달 말까지 휴면예금 환급

2014.10.23(Thu) 11:29:30

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3일부터 31일까지 '휴면예금 환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면예금은 만기가 지난 후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이나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을 말한다.  지난 달 기준 국민은행의 휴면예금은 30억원 가량이다.

국민은행은 영업점 객장 안내문,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연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휴면예금 보유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고객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거래 통장이나 인감이 없더라도 휴면예금을 찾거나 재예치할 수 있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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