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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파이랜드 결국 파산

2014.10.22(Wed) 16:13:11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오병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등은 앞서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지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양재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이 분양실패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회생채권을 갚지 못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현재 파이시티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현저히 초과했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선고로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되고,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2003년경부터 추진해온 양재동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1년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자구에 실패했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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