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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베이, 광고비 가맹점에 떠 넘겨 공정위 시정 조치해

2014.10.21(Tue) 15:02:05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베트남 쌀국수 가맹본부인 포베이가 가맹점들에게 TV 드라마 광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비난한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는 2012년 한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에 포베이 가맹점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억800만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포베이는 광고계약금 중 1억3780만원은 가맹본부가 부담키로 하고 나머지 7020만원은 95개 가맹점 사업자가 각각 10만원∼200만원씩 분담하라고 일방적으로 알렸다.

이에 일부 가맹점 사업자가 대책회의를 주도하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포베이 가맹본부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가맹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에 따르면 포베이는 지난해 총자산 40억원에 매출액 56억원, 당기순이익6000여만원을 나타냈다.

포베이는 2002년 가맹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가맹점 107개, 직영점 5개를 포함해 112개의 가맹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포베이는 가맹점 중 88개 지점이 계약 종료됐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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