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레지던스,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10%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들의 대부분이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의 사기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혐의업체 4곳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을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연 10%∼1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올들어 금감원이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긴 불법 유사수신혐의업체는 25곳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108곳이 적발됐다.
유사수신업체는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부동산을 분양받겠다며 자금을 모집한 후 분양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약속한 임대수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보해달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