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입주민 특성을 감안해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했다.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일정 면적(가구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주택단지 내 일정 이상의 수량(매세대당 1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 설치 수량도 0.5톤으로 완화된다.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강화(설치기준의 50% 범위 내)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 이외에 관광·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총족시킬 필요가 있는 복합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했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만이 복합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장(제5종사업장에 한함)에 대해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돼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