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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개인정보 훔쳐보는 지자체 공무원 허다

2014.10.20(Mon) 21:21:16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를 훔쳐보다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이 수준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4월말까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건수가 1122건에 이르렀다고 20일 밝혔다. 한 서울시 지자체 공무원은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적발되자 "업무목적 외에는 개인정보 열람을 하면 안 되는걸 알면서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이라 개인적인 호기심에 열람했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은 복지업무 외 개인 호기심으로 모 배구단 선수 인적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됐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5460건이나 있었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후 적정 종결 된 건수는 4338건이었다.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지자체 공무원이 소속된 광역단체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111건, 부산광역시 85건, 경상남도 83건, 인천광역시 78건 등의 순이다.

적발된 1122건중 보건복지부는 138건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를 했고, 나머지 984건은 ▲서면경고 882건 ▲구두경고 72건 ▲재발방지 교육지시 25건 ▲기관경고 5건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한 138건의 처리 결과 ▲102건은 단순 훈계처리 ▲기타 조치 22건 ▲조치 중 9건 ▲실질적인 징계는 감봉 3건, 견책 2건 등 5건에 불과했다.

인 의원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과 유출 사고 처벌은 훈계나 서면경고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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